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30조 (육불화우라늄 운반용기의 기술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육불화우라늄을 운반하는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서번호 ISO7195 "Packaging of Uranium Hexafluoride (UF6) for Transport"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2. 핵분열성물질의 방사성특성 및 방사능에 따라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 중 해당 방사성물질 및 운반용기의 기준에 적합할 것3. 0.1킬로그램 이상의 육불화우라늄을 운반하는 운반용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가. 제50조에 따른 시험 및 제1호에 따른 문서번호 ISO7195의 시험을 거친 후에 누출이 없고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을 것나.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낙하시험에서 육불화우라늄의 손실 및 분산이 없을 것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열시험에서 격납계통의 파손이 없을 것라. 압력배출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것
②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는 경우 0.1킬로그램 이상의 육불화우라늄을 함유하고 있는 운반용기를 운반할 수 있다.1. 제1항의 기준 이외의 기준에 따라 설계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2. 제50조에 따른 2.76메가파스칼 미만의 시험압력에서 누설 및 허용응력에 견디도록 설계되는 경우. 다만, 최저 시험압력인 1.38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에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을 것3. 9,000킬로그램 이상의 육불화우라늄을 운반하는 운반용기로서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기준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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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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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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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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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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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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