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43조 (특수형방사성물질에 대한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형방사성물질에 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충격시험ㆍ타격시험ㆍ굽힘시험 및 열시험으로 구성되며, 각 시험은 시험물이 최대의 손상을 받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시험마다 별도의 시험물을 각각 사용할 수 있다.1. 충격시험: 시험물을 9미터 높이에서 시험 바닥면에 낙하시킬 것2. 타격시험: 평탄한 고체의 표면 위에 설치한 다음 가목의 조건에 적합한 납판 위에 시험물을 놓은 후, 나목에 적합한 봉을 시험물로 부터 1미터 높이에서 시험물에 낙하시켜 타격할 것가. 납판의 조건1) 납판은 비커스 경도로 3.5∼4.5이고, 두께 25밀리미터 이하로서 시험물이 차지하는 면적보다 넓을 것2) 타격할 때마다 새로운 납판을 사용할 것나. 봉의 조건1) 하단부 직경이 25밀리미터이고, 중량 1.4킬로그램인 연강봉일 것2) 타격면은 평탄하고 가장자리는 반경 3.0±0.3밀리미터로 둥글 것3. 굽힘시험: 시험물을 길이의 절반이 클램프 면으로부터 튀어 나오도록 수평으로 단단히 고정시키고 다음 각 목에 적합한 봉을 시험물로 부터 1미터 높이에서 시험물에 낙하시켜 타격할 것. 다만, 이 시험은 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이고 길이와 최소 폭에 대한 비율이 10 이상인 길고 얇은 방사성물질에만 적용한다.가. 하단부 직경이 25밀리미터이고, 중량 1.4킬로그램인 강철봉일 것나. 타격면은 평탄하고 가장자리는 반경 3.0±0.3밀리미터로 둥글 것4. 열시험: 시험물을 공기중에서 섭씨 800도까지 가열하여 10분간 유지한 후 자연적으로 냉각시킬 것
밀봉캡슐 형태의 방사성물질로서 선택적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1. 특수형방사성 물질의 중량이 200그램 이하로서 문서번호 ISO2919 "Sealed Radioactive Sources-Classification"에 명시된 Class 4 충격시험에 선택적으로 따를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험면제2. 문서번호 ISO2919 "Sealed Radioactive Sources-Classification"에 명시된 Class 6 온도시험을 선택적으로 따를 경우 제1항제4호의 시험면제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험을 각각 실시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누출평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1. 분산되지 않은 고체상태의 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침출평가시험을 실시할 것가. 시험물을 상온에서 다음의 조건에 적합한 물에 7일 동안 침수시킬 것1) 물의 체적은 7일의 시험기간 후에 흡수 또는 반응하지 않고 남아 있는 물의 자유체적이 시험물 체적의 10퍼센트 이상일 것2) 물은 수소이온농도(pH)가 6∼8이고, 섭씨 20도에서 최대 전도도가 미터당 1 밀리지멘스(mS) 일 것나. 시험물이 담긴 물을 섭씨 50±5도까지 가열한 후에 이 온도에서 4시간 동안 유지할 것다. 물의 방사능을 측정할 것라. 시험물을 섭씨 30도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90퍼센트 이상인 정적 공기중에서 적어도 7일 동안 방치할 것마. 시험물을 가목에 의한 동일한 조건의 물에 침수시키고 시험물이 담긴 물을 섭씨 50±5도까지 가열한 후에 이 온도에서 4시간 동안 유지시킬 것바. 물의 방사능을 측정할 것2. 밀봉캡슐 형태의 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침출평가시험 또는 체적누출평가시험을 실시할 것가. 침출평가시험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실시할 것1) 시험물을 상온에서 수소이온농도가(pH) 6∼8이고, 섭씨 20도에서 최대 전도도가 미터당 1밀리지멘스(mS)인 물에 침수시킬 것2) 시험물이 담긴 물을 섭씨 50±5도까지 가열한 후에 이 온도에서 4시간 동안 유지할 것3) 물의 방사능을 측정할 것4) 시험물을 섭씨 30도 이상인 정적 공기중에서 적어도 7일 동안 방치할 것5) 1)ㆍ2)ㆍ3)의 과정을 반복하여 수행할 것나. 체적누출평가시험은 문서번호 ISO9978 "Radiation Protection- Sealed Radioactive Sources-Leakage Test Methods"에 명시된 바에 따라 실시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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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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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