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31조 (핵분열성물질 내용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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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미임계 평가에서 적용하는 핵분열성물질 내용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리적 또는 화학적 형태ㆍ동위원소의 구성비ㆍ질량 또는 농도ㆍ감속비 또는 밀도, 또는 기하학적 구성이 불명확한 경우에, 미지의 각 매개변수는 확인된 범위 안에서 최대의 중성자 증배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것2. 조사된 핵연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동위원소의 구성에 기초할 것가. 조사이력동안 최대의 중성자증배나. 중성자증배에 관한 보수적인 산정. 이 경우, 운반에 앞서 동위원소 구성의 보수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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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미임계 평가에서 적용하는 핵분열성물질 내용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리적 또는 화학적 형태ㆍ동위원소의 구성비ㆍ질량 또는 농도ㆍ감속비 또는 밀도, 또는 기하학적 구성이 불명확한 경우에, 미지의 각 매개변수는 확인된 범위 안에서 최대의 중성자 증배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것2. 조사된 핵연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동위원소의 구성에 기초할 것가. 조사이력동안 최대의 중성자증배나. 중성자증배에 관한 보수적인 산정. 이 경우, 운반에 앞서 동위원소 구성의 보수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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