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26조 (B(U)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B(U)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2조에 따른 모든 운반용기의 일반기준2. 제25조제1항 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만, 제13호가목의 기준은 제외한다.3. 다음 표와 같은 일광조건과 섭씨 38도의 주변온도의 환경에서 운반하면서 1주일간 방치할 경우에 다음 각 목의 열적 영향을 고려하여 제45조에 따른 시험에 입증되는 바와 같이 격납 및 방사선차폐의 기능에 영향이 없을 것<img id="160611719"></img>가. 방사성내용물의 배열ㆍ기하학적 형태 또는 물리적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방사성물질이 연료 피복재와 같은 캔 또는 용기 안에 들어있는 경우에 캔ㆍ용기 또는 방사성물질의 변형 또는 용융나. 방사선 차폐재료의 열팽창ㆍ균열 또는 용융다. 수증기와 결합한 부식의 가속4.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항공운반이외에 전용운반을 하지 않는 한 운반용기의 접촉 가능한 표면온도는 섭씨 38도의 주변온도의 환경에서 섭씨 50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5. 열차폐물을 포함하고 있는 운반용기는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열시험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험에서 열차폐물이 유효하게 지속되어야 하며, 운반용기 외부의 열차폐물은 벗김ㆍ잘림ㆍ마모 또는 거친 취급에 의하여 효과가 감소되지 않을 것가. 제45조에 따른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입증시험나.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적 시험 중 가목 및 나목이나 나목 및 다목의 시험6.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시험을 거친 후에 해당 기준에 적합할 것가. 제45조제1항에 따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입증시험을 거친 후에 방사성내용물의 유실이 시간당 A₂ 값의 1백만 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나. 중량이 500킬로그램 이하이고 외부제원을 기준한 전체밀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1,000킬로그램 보다 작으며 특수형방사성물질이 아닌 것으로 A₂ 값의 1,000배 보다 큰 방사성내용물을 운반하는 운반용기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험을 거치고, 그 외의 모든 운반용기의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험을 거친 후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1) 외부표면으로부터 1미터 지점에서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2) 일주일 동안 유실되는 방사성내용물의 축적량이 Kr-85에 대하여 A₂ 값의 10배, 그 외의 방사성핵종에 대하여 A₂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7. 방사능량이 A₂ 값의 10만배 이상인 방사성내용물을 운반하는 운반용기는 제48조에 따른 강화된 침수시험에서 격납계통이 파손되지 않을 것8. 방사성물질 누출 제한치의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에서 필터 및 기계적 냉각계통을 고려하지 않을 것9.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조건에서 방사성물질이 누출될 수 있는 압력배출장치를 격납계통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10. 최대정상운전압력의 상태에서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을 거친 후에 격납계통의 변형률의 정도가 운반용기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값에 도달되지 않을 것11. 최대정상운전압력은 700킬로파스칼의 계기압력을 초과하지 않을 것12.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항공운반이외에 운반용기의 접촉 가능한 표면에서의 최대온도는 섭씨 38도의 주변온도의 환경에서 일광이 없는 경우에 섭씨 85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최대온도가 섭씨 50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용운반을 하여야 하며, 주변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이나 보호장치는 해당시험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13.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 운반용기는 포장의 일부 또는 내부 구성품 이외에 저분산성방사성물질에 추가되는 것의 특성으로 인하여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을 것.14. 섭씨 -40도부터 섭씨 38도까지의 주변온도의 환경에서 건전성이 유지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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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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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