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65조 (영문 설계승인서)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문으로 된 설계승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영문설계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1. 특수형방사성물질 설계승인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식2. 운반용기 설계승인인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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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방사성물질등의 특별승인조치에 관한 승인신청서 | 방사성물질등의 특별승인조치에 관한 승인신청서 | 방사성물질등의 특별승인조치에 관한 승인신청서 | 방사성물질등의 특별승인조치에 관한 승인신청서 | 방사성물질등의 특별승인조치에 관한 승인신청서 | 방사성물질등의 특별승인조치에 관한 승인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CERTIFICATE OF COMPETENT AUTHORITY FOR SPECIAL FORM RADIOACTIVE MATERIAL | CERTIFICATE OF COMPETENT AUTHORITY…
[별지 제4호서식]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CERTIFICATE OF COMPETENT AUTHORITY FOR RADIOACTIVE MATERIAL PACKAGE DESIGN | CERTIFICATE OF COMPETEN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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