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15조 (사업소 안의 운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선규칙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용기에 넣지 않고 운반할 수 있는 방사능은 A₂값의 1만분의 1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규칙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용기에 넣지 않고 운반할 수 있는 방사능은 A₂값의 1만분의 1로 한다.
②방사선규칙 제9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상 운반상태에서 방사성물질 등이 쉽게 공기 중에 흩어지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할 것.2. 빗물 등이 쉽게 침투되지 않도록 할 것3. 운반용기 외부 최소 치수가 10센티미터 이상일 것4. 운반 후에 운반수단 및 운반경로 등에 대한 오염상황을 점검할 것
③방사선규칙 제9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방사선규칙 제9조제1항제4호 및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량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반물 외부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시간당 10밀리시버트2. 운반차량 외부표면에서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시간당 0.1밀리시버트
⑤방사선규칙 제9조제2항ㆍ제39조제2항ㆍ제94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방사선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해당 운반물의 방사선량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반물 외부표면에서 시간당 10밀리시버트2. 운반물 외부표면에서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시간당 0.1밀리시버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