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13조 (선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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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사선규칙 제121조제2항에 따른 송하인의 선언서에는 제1호의 내용 또는 이와 동등한 의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1. "나는 이 운반물의 방사성내용물을 적합한 운송명에 따라 충분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였고, 분류ㆍ포장ㆍ표시 및 표지를 하였으며, 적용되는 관련규정에 따라 (관련 운반수단을 기술한다)에 따른 운반을 위하여 모든 면에서 적합한 조치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2. 송하인은 제1호에 따른 선언서에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선규칙 제121조제2항에 따른 송하인의 선언서에는 제1호의 내용 또는 이와 동등한 의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1. "나는 이 운반물의 방사성내용물을 적합한 운송명에 따라 충분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였고, 분류ㆍ포장ㆍ표시 및 표지를 하였으며, 적용되는 관련규정에 따라 (관련 운반수단을 기술한다)에 따른 운반을 위하여 모든 면에서 적합한 조치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2. 송하인은 제1호에 따른 선언서에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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