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25조 (A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2조에 따른 모든 운반용기의 일반기준2. 외부의 최소 길이는 10센티미터 이상일 것3. 외부는 쉽게 파손되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있을 때 운반용기가 개봉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봉인기능을 갖출 것4. 결속용 부착물은 정상운반조건 및 운반사고조건에서 부착물에 작용하는 하중으로 인하여 운반용기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5. 운반용기의 구성품은 섭씨 -40도부터 섭씨 70도까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온도의 환경에서 손상되지 않을 것6. 운반용기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압력으로 인하여 운반용기가 개봉될 수 없도록 강력한 조임장치로 안전하고 견고하게 밀봉하는 격납계통을 갖출 것7. 특수형방사성물질은 격납계통의 구성품으로 고려할 것8. 격납계통이 운반용기와 분리된 별개의 단위로 이루어진 경우에, 격납계통을 독립적인 강력한 조임장치로 운반용기와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을 것9. 격납계통 구성품은 액체 및 기타 취약물질의 방사화학적 분해 및 화학반응 또는 방사분해에 의한 가스의 발생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10. 격납계통은 주위압력이 60킬로파스칼의 계기압력까지 감소되어도 방사성내용물을 유지할 수 있을 것11. 압력방출밸브 이외의 모든 밸브는 밸브로부터 누출되는 누출물을 보유하기 위한 장치를 갖출 것.12. 격납계통의 부분으로 지정된 운반용기의 구성품을 둘러싸고 있는 방사선 차폐체는 차폐체로부터 구성품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방사선 차폐체와 내부의 구성품이 각각 분리된 별개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 방사선 차폐체는 독립적인 강력한 조임장치로 운반용기의 구조물에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13. 제45조에 따른 정상운반조건의 시험을 거친 후에 제24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14. 액체상태의 방사성물질을 운반하기 위한 운반용기는 방사성내용물의 온도변화ㆍ동적효과 및 만충 동역학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여분의 공간이 충분할 것15. 운반가능한 방사성내용물의 최대수량은 A₁ 또는 A₂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운반하는 방사성물질이 액체상태인 경우 제1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제46조에 따른 A형 운반용기의 추가시험을 거친 후에 제24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할 것가. 액체상태의 방사성내용물 체적의 2배를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흡수재를 갖출 것. 이 경우, 흡수재는 누출이 발생할 경우 액체와 용이하게 접촉하도록 최적의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나. 1차 내부 및 2차 외부의 격납으로 이루어진 격납계통을 갖출 것. 이 경우, 1차 내부격납에서 누설이 발생하면 2차 외부격납 안에서 액체 내용물을 확실히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운반하는 방사성물질이 기체상태인 경우 제1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46조에 따른 A형 운반용기의 추가시험을 거친 후에 방사성내용물의 유실 또는 분산이 없어야 한다. 다만, 삼중수소 또는 불활성가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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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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