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25조 (A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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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A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2조에 따른 모든 운반용기의 일반기준2. 외부의 최소 길이는 10센티미터 이상일 것3. 외부는 쉽게 파손되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있을 때 운반용기가 개봉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봉인기능을 갖출 것4. 결속용 부착물은 정상운반조건 및 운반사고조건에서 부착물에 작용하는 하중으로 인하여 운반용기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5. 운반용기의 구성품은 섭씨 -40도부터 섭씨 70도까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온도의 환경에서 손상되지 않을 것6. 운반용기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압력으로 인하여 운반용기가 개봉될 수 없도록 강력한 조임장치로 안전하고 견고하게 밀봉하는 격납계통을 갖출 것7. 특수형방사성물질은 격납계통의 구성품으로 고려할 것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2조에 따른 모든 운반용기의 일반기준2. 외부의 최소 길이는 10센티미터 이상일 것3. 외부는 쉽게 파손되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있을 때 운반용기가 개봉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봉인기능을 갖출 것4. 결속용 부착물은 정상운반조건 및 운반사고조건에서 부착물에 작용하는 하중으로 인하여 운반용기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5. 운반용기의 구성품은 섭씨 -40도부터 섭씨 70도까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온도의 환경에서 손상되지 않을 것6. 운반용기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압력으로 인하여 운반용기가 개봉될 수 없도록 강력한 조임장치로 안전하고 견고하게 밀봉하는 격납계통을 갖출 것7. 특수형방사성물질은 격납계통의 구성품으로 고려할 것8. 격납계통이 운반용기와 분리된 별개의 단위로 이루어진 경우에, 격납계통을 독립적인 강력한 조임장치로 운반용기와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을 것9. 격납계통 구성품은 액체 및 기타 취약물질의 방사화학적 분해 및 화학반응 또는 방사분해에 의한 가스의 발생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10. 격납계통은 주위압력이 60킬로파스칼의 계기압력까지 감소되어도 방사성내용물을 유지할 수 있을 것11. 압력방출밸브 이외의 모든 밸브는 밸브로부터 누출되는 누출물을 보유하기 위한 장치를 갖출 것.12. 격납계통의 부분으로 지정된 운반용기의 구성품을 둘러싸고 있는 방사선 차폐체는 차폐체로부터 구성품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방사선 차폐체와 내부의 구성품이 각각 분리된 별개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 방사선 차폐체는 독립적인 강력한 조임장치로 운반용기의 구조물에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13. 제45조에 따른 정상운반조건의 시험을 거친 후에 제24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14. 액체상태의 방사성물질을 운반하기 위한 운반용기는 방사성내용물의 온도변화ㆍ동적효과 및 만충 동역학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여분의 공간이 충분할 것15. 운반가능한 방사성내용물의 최대수량은 A₁ 또는 A₂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②운반하는 방사성물질이 액체상태인 경우 제1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제46조에 따른 A형 운반용기의 추가시험을 거친 후에 제24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할 것가. 액체상태의 방사성내용물 체적의 2배를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흡수재를 갖출 것. 이 경우, 흡수재는 누출이 발생할 경우 액체와 용이하게 접촉하도록 최적의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나. 1차 내부 및 2차 외부의 격납으로 이루어진 격납계통을 갖출 것. 이 경우, 1차 내부격납에서 누설이 발생하면 2차 외부격납 안에서 액체 내용물을 확실히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③운반하는 방사성물질이 기체상태인 경우 제1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46조에 따른 A형 운반용기의 추가시험을 거친 후에 방사성내용물의 유실 또는 분산이 없어야 한다. 다만, 삼중수소 또는 불활성가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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