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66조 (보고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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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127조의 별표 5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판매기관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판매현황보고에 별지 제5호서식의 내용이나 이와 동등한 내용으로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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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27조의 별표 5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판매기관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판매현황보고에 별지 제5호서식의 내용이나 이와 동등한 내용으로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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