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66조 (보고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27조의 별표 5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판매기관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판매현황보고에 별지 제5호서식의 내용이나 이와 동등한 내용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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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방사성물질등 운반현황 보고
[별지 제5호서식] 방사성물질등 운반현황 보고 ( 년도) (기관명 : ) ① 운반 일자 | ② 사업소명 | ③수입/수출 | ④ 운반물종류 | ④ 운반물종류 | ⑤ 방사성내용물 | ⑤ 방사성내용물 | ⑥ 운반용기 | ⑥ 운반용기 | ⑥ 운반용기 | ⑥ 운반용기 | ⑦ 특수형 방사성물질 | ⑦ 특수형 방사성물질 |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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