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5조 (저준위비방사능물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선규칙 제93조제3항에 따른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은 본질적으로 제한된 비방사능을 함유한 방사성물질을 말하며,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제1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의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가. 우라늄, 토륨 광석 및 이들 광석의 농축물, 그리고 기타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방사성 핵종을 사용하기 위하여 처리 또는 취급하는 광석나. 조사(照射)되지 않은 고체상태의 천연우라늄ㆍ감손우라늄ㆍ천연토륨 또는 이들의 고체 또는 액체상태의 합성물이나 혼합물다. A₂ 값이 제한되지 않는 핵분열성물질이외의 방사성물질. 다만, 제35조에 따른 핵분열성물질 면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핵분열성물질은 제외한다.라. 방사능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 비방사능이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면제물질에 대한 방사능 농도의 30배를 초과하지 않는 방사성물질. 다만, 제35조에 따른 핵분열성물질 면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핵분열성물질은 제외한다.2. 제2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의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가. 삼중수소의 농도가 리터당 0.8테라베크렐 이하의 물나. 방사능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 비방사능이 고체 및 기체에 대해서는 그램당 A₂ 값의 1만분의 1을, 액체에 대해서는 그램당 A₂ 값의 10만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물질3. 제3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의 기준은 분말이외의 고화 폐기물 또는 방사화된 물질 등과 같은 고체상태의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가. 방사성물질이 고체 또는 고화물의 집합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거나 콘크리트ㆍ역청 또는 세라믹 등과 같은 고체압축 결합매개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을 것나. 고체의 평균 비방사능이 그램당 A₂ 값의 500분의 1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다. 제19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제1항에 따른 평균 비방사능을 결정할 때에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차폐체를 포함한 운반용기는 고려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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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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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