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9조 (인양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선규칙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운반물의 인양장치는 제22조제1항제12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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