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27조 (B(M)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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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B(M)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과 제26조제3호에 따른 섭씨 38도 주변온도 및 별표의 일광조건과 제26조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이 특정국가간 관계당국의 승인에 따라 별도의 기준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2. 관계당국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B(M)형 운반용기에 대한 간헐적인 통풍을 실시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B(M)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과 제26조제3호에 따른 섭씨 38도 주변온도 및 별표의 일광조건과 제26조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이 특정국가간 관계당국의 승인에 따라 별도의 기준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2. 관계당국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B(M)형 운반용기에 대한 간헐적인 통풍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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