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67조 (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9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능이 3,000A₁ 또는 3,000A₂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 또는 1,000TBq 중에서 작은 값 보다 많은 방사성물질을 함유한 B(U)형 운반물2. 방사능이 3,000A₁ 또는 3,000A₂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 또는 1,000TBq 중에서 작은 값 보다 많은 방사성물질 물질을 함유한 C형 운반물
②규칙 제9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성물질등이란 방사선규칙 제94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반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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