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67조 (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9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능이 3,000A₁ 또는 3,000A₂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 또는 1,000TBq 중에서 작은 값 보다 많은 방사성물질을 함유한 B(U)형 운반물2. 방사능이 3,000A₁ 또는 3,000A₂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 또는 1,000TBq 중에서 작은 값 보다 많은 방사성물질 물질을 함유한 C형 운반물
규칙 제9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성물질등이란 방사선규칙 제94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반물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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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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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