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39조 (격납계통ㆍ차폐 및 핵임계 안전성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5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을 완료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격납계통ㆍ차폐 및 핵임계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결점 및 손상을 확인하고 기록할 것2. 격납계통 및 차폐의 건전성이 관련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할 것3. 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인 경우 제29조 및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에 사용되는 가정 및 조건에 적합한지 평가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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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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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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