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6조 (표면오염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규칙 제93조제3항에 따른 표면오염물체는 자체적으로는 방사성물질이 아니나 그 표면상에 방사성물질이 분포되어 있는 고체상태의 물체를 말하며,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제1종 표면오염물체의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가. 접촉이 가능한 표면적에 대한 제거성 표면오염도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1) 베타ㆍ감마방출체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4베크렐2) 기타 알파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0.4베크렐나. 접촉이 가능한 표면적에 대한 고착성 표면오염도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1) 베타ㆍ감마방출체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40킬로베크렐2) 기타 알파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4킬로베크렐다. 접촉하기 어려운 표면적에 대한 제거성 표면오염도와 고착성 표면오염도의 합계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1) 베타ㆍ감마방출체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인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40킬로 베크렐2) 기타 알파방출체인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4킬로베크렐2. 제2종 표면오염물체의 기준은 제1호에 따른 제한치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가. 접촉이 가능한 표면적에 대한 제거성 표면오염도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1) 베타ㆍ감마방출체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인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400베크렐2) 기타 알파방출체인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40베크렐나. 접촉이 가능한 표면적에 대한 고착성 표면오염도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1) 베타ㆍ감마방출체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인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800킬로베크렐2) 기타 알파 방출체인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80킬로베크렐다. 접촉하기 어려운 표면적에 대한 제거성 표면오염도와 고착성 표면오염도의 합계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1) 베타ㆍ감마방출체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인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800킬로베크렐2) 기타 모든 알파 방출체인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80킬로베크렐
②제1항 각 호의 제거성 표면오염도 및 고착성 표면오염도에 대한 평가는 3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표면적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표면적이 300제곱센티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그 전체 표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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