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6조 (표면오염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선규칙 제93조제3항에 따른 표면오염물체는 자체적으로는 방사성물질이 아니나 그 표면상에 방사성물질이 분포되어 있는 고체상태의 물체를 말하며,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제1종 표면오염물체의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가. 접촉이 가능한 표면적에 대한 제거성 표면오염도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1) 베타ㆍ감마방출체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4베크렐2) 기타 알파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0.4베크렐나. 접촉이 가능한 표면적에 대한 고착성 표면오염도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1) 베타ㆍ감마방출체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40킬로베크렐2) 기타 알파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4킬로베크렐다. 접촉하기 어려운 표면적에 대한 제거성 표면오염도와 고착성 표면오염도의 합계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1) 베타ㆍ감마방출체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인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40킬로 베크렐2) 기타 알파방출체인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4킬로베크렐2. 제2종 표면오염물체의 기준은 제1호에 따른 제한치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가. 접촉이 가능한 표면적에 대한 제거성 표면오염도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1) 베타ㆍ감마방출체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인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400베크렐2) 기타 알파방출체인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40베크렐나. 접촉이 가능한 표면적에 대한 고착성 표면오염도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1) 베타ㆍ감마방출체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인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800킬로베크렐2) 기타 알파 방출체인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80킬로베크렐다. 접촉하기 어려운 표면적에 대한 제거성 표면오염도와 고착성 표면오염도의 합계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1) 베타ㆍ감마방출체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인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800킬로베크렐2) 기타 모든 알파 방출체인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80킬로베크렐
제1항 각 호의 제거성 표면오염도 및 고착성 표면오염도에 대한 평가는 3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표면적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표면적이 300제곱센티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그 전체 표면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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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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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