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23조 (L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L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2조에 따른 운반용기의 일반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제14호를 제외한다.2. 운반가능한 방사성내용물의 최대수량은 다음표의 제한값 이하일 것<img id="160611717"></img>3. 제2호에 따른 최대수량의 방사성내용물이 들어 있을 때 운반용기 외부표면에서의 방사선량률은 시간당 5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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