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24조 (IP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IP-1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2조에 따른 운반용기의 일반기준에 적합할 것2. 외부의 최소 길이는 10센티미터 이상일 것3. 운반가능한 방사성내용물의 최대수량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 값 이하일 것가. 방사성내용물이 저준위비방사능물질인 경우 저준위비방사능물질이 차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3미터 지점에서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에 해당하는 방사능나. 방사성내용물이 표면오염물체인 경우 표면오염물체가 차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3미터 지점에서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에 해당하는 방사능
IP-2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에 따른 IP-1형 운반용기의 기준에 적합할 것2.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낙하시험 및 적층시험을 거친 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가. 방사성내용물의 유실 또는 분산이 없을 것나. 외부표면에서의 방사선량률이 20퍼센트 이상 증가할 수 있는 차폐능력의 상실이 없을 것
IP-3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항에 따른 IP-1형 운반용기의 기준에 적합할 것2. 제25조제1항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IP-2형 운반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IP-1형 운반용기의 기준에 적합할 것2. 국제연합 위험물질 운반규정인 "Recommendations on the Trans -port of Dangerous Goods"의 포장에 관한 일반권고에서 규정한 기준이나 또는 이 기준과 동등한 다른 기준에 적합할 것3. 국제연합 포장그룹 Ⅰ 또는 Ⅱ에서 규정하는 시험을 거친 후에 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탱크컨테이너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IP-2형 또는 IP-3형 운반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IP-1형 운반용기의 기준에 적합할 것2. 국제연합 위험물질 운반규정인 "Recommendations on the Tran -sport of Dangerous Goods"의 다중모드 탱크운반에 관한 권고에서 규정한 기준이나 또는 이 기준과 동등한 다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265킬로파스칼(kPa)의 계기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3.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차폐체가 통상적인 취급 및 운반조건에서 발생되는 정적 및 동적 응력에 견딜 수 있으며, 탱크컨테이너 외부표면에서의 방사선량률이 20퍼센트 이상 증가할 수 있는 차폐능력의 상실이 없을 것
탱크컨테이너 이외의 탱크가 제5항에 따른 기준과 동등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사선규칙 별표 9에 따른 액체 및 기체상태의 제1종 및 제2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을 운반하는 IP-2형 또는 IP-3형 운반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화물컨테이너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IP-2형 또는 IP-3형 운반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1. 제1항의 IP-1형 운반용기의 기준2. 방사성내용물은 고체상태일 것3. 문서번호 ISO 1496/1 "Series 1 Freight Containers - Specification and Testing - Part 1: General Cargo Containers"에서 제원 및 등급을 제외한 모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문서에 규정된 시험과 통상적인 운반조건에서 발생하는 가속도 조건에서 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금속제의 중형 화물컨테이너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IP-2형 또는 IP-3형 운반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1. 제1항의 IP-1형 운반용기의 기준2. 국제연합 위험물질 운반규정인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의 기준 중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가. 중형 화물컨테이너(IBC)에 관한 기준나. 포장그룹 I 또는 II에 대하여 이 권고에서 규정한 시험에 따르되 최대한 손상이 발생되는 방향으로 낙하시험을 거친 후에 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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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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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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