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24조 (IP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IP-1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2조에 따른 운반용기의 일반기준에 적합할 것2. 외부의 최소 길이는 10센티미터 이상일 것3. 운반가능한 방사성내용물의 최대수량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 값 이하일 것가. 방사성내용물이 저준위비방사능물질인 경우 저준위비방사능물질이 차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3미터 지점에서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에 해당하는 방사능나. 방사성내용물이 표면오염물체인 경우 표면오염물체가 차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3미터 지점에서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에 해당하는 방사능
②IP-2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에 따른 IP-1형 운반용기의 기준에 적합할 것2.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낙하시험 및 적층시험을 거친 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가. 방사성내용물의 유실 또는 분산이 없을 것나. 외부표면에서의 방사선량률이 20퍼센트 이상 증가할 수 있는 차폐능력의 상실이 없을 것
③IP-3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항에 따른 IP-1형 운반용기의 기준에 적합할 것2. 제25조제1항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IP-2형 운반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IP-1형 운반용기의 기준에 적합할 것2. 국제연합 위험물질 운반규정인 "Recommendations on the Trans -port of Dangerous Goods"의 포장에 관한 일반권고에서 규정한 기준이나 또는 이 기준과 동등한 다른 기준에 적합할 것3. 국제연합 포장그룹 Ⅰ 또는 Ⅱ에서 규정하는 시험을 거친 후에 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⑤탱크컨테이너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IP-2형 또는 IP-3형 운반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IP-1형 운반용기의 기준에 적합할 것2. 국제연합 위험물질 운반규정인 "Recommendations on the Tran -sport of Dangerous Goods"의 다중모드 탱크운반에 관한 권고에서 규정한 기준이나 또는 이 기준과 동등한 다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265킬로파스칼(kPa)의 계기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3.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차폐체가 통상적인 취급 및 운반조건에서 발생되는 정적 및 동적 응력에 견딜 수 있으며, 탱크컨테이너 외부표면에서의 방사선량률이 20퍼센트 이상 증가할 수 있는 차폐능력의 상실이 없을 것
⑥탱크컨테이너 이외의 탱크가 제5항에 따른 기준과 동등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사선규칙 별표 9에 따른 액체 및 기체상태의 제1종 및 제2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을 운반하는 IP-2형 또는 IP-3형 운반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⑦화물컨테이너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IP-2형 또는 IP-3형 운반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1. 제1항의 IP-1형 운반용기의 기준2. 방사성내용물은 고체상태일 것3. 문서번호 ISO 1496/1 "Series 1 Freight Containers - Specification and Testing - Part 1: General Cargo Containers"에서 제원 및 등급을 제외한 모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문서에 규정된 시험과 통상적인 운반조건에서 발생하는 가속도 조건에서 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⑧금속제의 중형 화물컨테이너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IP-2형 또는 IP-3형 운반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1. 제1항의 IP-1형 운반용기의 기준2. 국제연합 위험물질 운반규정인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의 기준 중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가. 중형 화물컨테이너(IBC)에 관한 기준나. 포장그룹 I 또는 II에 대하여 이 권고에서 규정한 시험에 따르되 최대한 손상이 발생되는 방향으로 낙하시험을 거친 후에 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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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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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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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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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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