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46조 (A형 운반용기 추가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액체 및 기체를 운반하기 위한 A형 운반용기인 경우에는 제45조에 따른 시험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낙하시험 및 관통시험을 격납계통이 최대의 손상을 받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1. 낙하시험: 시험물을 9미터 높이에서 시험 바닥면 위에 낙하시킬 것2. 관통시험: 시험물을 움직이지 않도록 낙하시험 바닥면에 고정시켜 놓은 후, 다음 각 목에 적합한 봉이 관통되면 격납계통을 타격하도록 봉을 시험물로부터 1.7미터 높이에서 시험물의 가장 약한 부분의 중심부위에 수직으로 낙하시킬 것가. 직경이 3.2센티미터이고 중량이 6킬로그램인 봉일 것나. 타격하는 부분이 반구형일 것다. 타격으로 인하여 변형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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