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35조 (핵분열성물질 면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핵분열성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 핵분열성물질의 요건 및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는 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 및 운반물로 운반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핵분열성 핵종이 해당 물질 전반에 걸쳐서 본질적으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고, 질량 기준으로 최대 1퍼센트의 우라늄-235로 농축된 우라늄을 포함하고 있으며, 플루토늄과 우라늄-233의 총량이 우라늄-235의 질량의 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우라늄-235가 금속, 산화물 또는 탄화물 형태인 경우에는 운반물 안에서 격자배열을 이루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 질량 기준으로 최대 2퍼센트의 우라늄-235로 농축된 질산우라늄염 용액으로서 플루토늄 및 우라늄-233의 총량이 우라늄 질량의 0.002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질소와 우라늄의 원자비(N/U)가 최소 2이상인 경우3. 질량 기준으로 우라늄-235가 최대 5퍼센트로 농축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운반물당 우라늄-235가 3.5그램 이하일 것나. 운반물당 플루토늄과 우라늄-233의 총량이 우라늄-235의 질량의 1퍼센트 이하일 것다. 화물당 핵분열성 핵종의 질량은 45그램 이하로 운반할 것4. 핵분열성 핵종의 총 질량이 운반물당 2.0그램 이하이고, 화물당 15그램 이하인 경우5. 포장 여부에 상관없이 운반물당 핵분열성 핵종의 총 질량이 45그램 이하이고, 운반수단별 핵분열성 핵종의 총 질량 45그램 이하를 전용으로 운반하는 경우6.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고 제3항의 기준을 만족하는 핵분열성물질인 경우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면 적용하지 아니한다.1. 송하인이 제시하는 화물에 들어있는 모든 운반물이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로 단일하게 적용될 것2. 관계당국의 승인서에 여러 종류의 물질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제6호에 따라 분류되는 운반물에서 화물당 오직 한 종류의 승인된 핵분열성물질만 적용할 것3. 운반물 외부의 최소 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일 것
제1항제6호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서 축적을 관리하지 않아도 미임계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1. 외부의 최소 길이는 10센티미터 이상일 것2. 운반물이 제33조제2호 및 제34조제2호를 만족할 것3. 항공운반의 경우 제32조제4호가목을 만족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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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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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