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51조 (C형 운반용기에 대한 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C형 운반용기에 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순서대로 실시하여야 한다.1. 제4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낙하시험 I2. 제4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낙하시험 III3. 파열시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속시험결과의 영향으로 시험물이 최대의 손상을 받는 방법으로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시험을 실시할 것가. 중량이 250킬로그램 미만인 운반물인 경우에는 시험물을 낙하시험 바닥면에 고정시켜 놓은 후, 다음과 같은 봉을 3미터 높이에서 시험물에 낙하시킬 것1) 직경이 20센티미터이고, 중량 250킬로그램인 원통형 봉일 것2) 타격단의 길이는 30센티미터이고, 그 끝단의 직경이 2.5센티미터인 원뿔대 형상일 것나. 중량이 250킬로그램 이상인 운반물인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제원의 봉을 시험바닥면 위에 수직으로 견고하게 고정시켜 놓은 후, 시험물을 3미터 높이에서 봉 위에 낙하시킬 것4. 강화된 열시험: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일한 시험조건의 열적환경에서 노출시간만 60분으로 할 것5. 충격시험: 시험물이 최대의 손상을 받는 방법으로 시험물을 초당 90미터 이상의 속도로 시험바닥면에 충격시킬 것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서 축소모형의 시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강화된 열시험에서 별도의 시험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제5호에 따른 충격시험에서 별도의 시험물을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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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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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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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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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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