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36조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반용기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읽기 쉽고 내구성이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1. 운반용기의 모델 및 고유일련번호(다만, L형 운반물은 제외한다.)2. 다음 각 목과 같이 표시한 운반용기의 종류가. L형 운반용기: "L형 운반용기"나. IP-1형ㆍIP-2형 또는 IP-3형 운반용기: "IP-1형 운반용기"ㆍ"IP-2형 운반용기" 또는 "IP-3형 운반용기"다. A형ㆍB(U)형ㆍB(M)형 또는 C형 운반용기: "A형 운반용기"ㆍ"B(U)형 운반용기"ㆍ"B(M)형 운반용기" 또는 "C형 운반용기"3. 방사선규칙 별표6에 따른 해당 방사성운반물에 대한 국제연합번호4. 설계승인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설계승인번호5. 운반물의 총 중량이 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중량6. 양각ㆍ각인하거나 또는 열과 물에 견딜 수 있도록 표시한 다음의 삼엽표지<img id="160611723"></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