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36조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반용기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읽기 쉽고 내구성이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1. 운반용기의 모델 및 고유일련번호(다만, L형 운반물은 제외한다.)2. 다음 각 목과 같이 표시한 운반용기의 종류가. L형 운반용기: "L형 운반용기"나. IP-1형ㆍIP-2형 또는 IP-3형 운반용기: "IP-1형 운반용기"ㆍ"IP-2형 운반용기" 또는 "IP-3형 운반용기"다. A형ㆍB(U)형ㆍB(M)형 또는 C형 운반용기: "A형 운반용기"ㆍ"B(U)형 운반용기"ㆍ"B(M)형 운반용기" 또는 "C형 운반용기"3. 방사선규칙 별표6에 따른 해당 방사성운반물에 대한 국제연합번호4. 설계승인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설계승인번호5. 운반물의 총 중량이 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중량6. 양각ㆍ각인하거나 또는 열과 물에 견딜 수 있도록 표시한 다음의 삼엽표지<img id="16061172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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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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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