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34조 (운반사고조건에서 운반물의 배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반사고조건에서의 운반물의 배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최대의 중성자 증배를 발생시키는 배열 및 조건에서 임의의 숫자 N의 2배의 경우에도 미임계 상태인 숫자 N을 산출하여야 한다.1. 운반물 사이에는 수소원자에 의한 감속이 발생하며, 운반물의 각 면은 20센티미터 이상의 물에 의하여 반사되는 배열일 것2. 제45조에 따른 시험을 거친 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에서 더 제한적인 것가. 제4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험 및 500킬로그램 이하의 질량을 가지고 외부제원을 기준으로 세제곱미터당 1,000킬로그램 이하의 전체 밀도를 가진 운반물에 대하여는 제4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시험 또는 그 외의 운반물에 대하여는 제4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험, 그리고 이후에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 및 제49조에 따른 시험나.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3. 제2호에 따른 시험을 거친 격납계통에서 핵분열성물질의 일부가 누출되는 경우에 핵분열성물질은 배열된 각 운반물로부터 누출된다고 간주하여야 하며, 모든 핵분열성물질은 20센티미터 이상의 물에 의한 근접반사로서 최대의 중성자증배를 발생시키는 배열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