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58조 (외국승인 운반용기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에서 승인 받은 특수형방사성물질 또는 운반용기가 IAEA운반규정의 적용요건에 적합하여 외국 설계발원국가 관계당국의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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