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20조 (특수형방사성물질의 기술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특수형방사성물질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견고한 고체형 방사성물질 또는 캡슐에 봉입된 방사성물질로서 한 변의 길이가 최소한 0.5센티미터 이상일 것2. 캡슐에 봉입된 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캡슐이 파괴되어야만 개봉될 수 있을 것3. 제43조에 따른 특수형방사성물질에 대한 시험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가.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충격시험ㆍ타격시험 및 굽힘시험에서 파괴되거나 부서지지 않을 것나. 제43조제1항제4호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열시험에서 용융되거나 분산되지 않을 것다. 제43조제3항에 따른 누출평가시험에서 물의 방사능이 2킬로베크렐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밀봉 캡슐형태의 방사성물질인 경우에 선택적으로 문서번호 ISO 9978 "Radiation Protection- Sealed Radioactive Sources-Leakage Test Method"에 규정된 시험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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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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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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