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62조 (성능시험계획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능시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방법2. 시험기준3. 시험물 사양 및 시험물 제작4. 시험시설 및 시험기기5. 시험자료 평가방법6. 시험물 제작계획7.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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