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12조 (운반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사선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라 송하인이 작성하여야 하는 운반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성물질 운반명세서2. 운반물의 검사기록부
②제1항제1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운반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L형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제3호, 제10호, 제12호의 사항 및 핵분열성 핵종의 질량ㆍ면제사유(핵분열성물질인 경우)만 적을 수 있다.1. 방사선규칙 별표 6에 따른 해당 운반명 및 설명2. 국제연합의 위험물 분류번호 "7"3. 방사선규칙 별표 6에 따른 해당 방사성운반물에 부여된 국제연합번호4. 각 방사성핵종의 명칭 또는 기호. 다만, 방사성핵종의 혼합물의 경우에는 주요 방사성핵종의 일반적인 기술 또는 목록을 기술한다.5. 방사성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형태의 기술 또는 해당 물질이 특수형방사성물질 또는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이라는 표기6. 방사성내용물의 최대 방사능량. 다만, 핵분열성물질의 경우에는 핵분열성물질의 질량(그램)을 방사능 대신 사용할 수 있다.7. 운반물의 등급 즉, 제1종 백색운반물ㆍ제2종 황색운반물 또는 제3종 황색운반물8. 운반지수(제2종 황색운반물 및 제3종 황색운반물에 한함)9. 핵분열성물질을 운반하는 화물의 경우에 핵임계안전지수. 다만, 제35조에 따른 핵분열성물질의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10. 해당 화물에 적용되는 관계당국의 승인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확인표시11. 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 안에 운반물이 있는 화물의 경우에는 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내의 각 운반물의 내용물, 또는 해당되는 경우 화물 내의 각 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에 대한 상세한 기술. 또한, 중간 하역시 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에서 운반물을 분리ㆍ적재 또는 하역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운반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2. 운반물이 전용상태의 운반대상인 경우 "전용운반"이라는 표기13. 제2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제3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ㆍ제1종 표면오염물체 및 제2종 표면오염물체의 경우에는 A₂ 값의 배수로 나타낸 화물의 총 방사능량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운반물의 검사기록부에는 해당 운반물의 적용기준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점검한 검사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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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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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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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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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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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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