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49조 (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의 누수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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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에 대한 누수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목적상 가장 큰 반응도를 일으키는 정도까지 운반용기의 안이나 밖으로 물이 들어갔거나 누수된 것으로 가정되는 시험물은 시험에서 제외할 것2. 시험물에 대한 누수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제4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험, 제34조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른 제47조제1항제1호의 해당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시험 및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할 것3. 시험물의 안으로 최대한 물이 누수 되도록 시험물을 수두 0.9미터 이상에서 8시간 이상 침수시킬 것0. 1킬로그램 이상의 육불화우라늄을 운반하는 운반용기는 2.76메가파스칼 이상의 내압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에 대한 누수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목적상 가장 큰 반응도를 일으키는 정도까지 운반용기의 안이나 밖으로 물이 들어갔거나 누수된 것으로 가정되는 시험물은 시험에서 제외할 것2. 시험물에 대한 누수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제4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험, 제34조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른 제47조제1항제1호의 해당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시험 및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할 것3. 시험물의 안으로 최대한 물이 누수 되도록 시험물을 수두 0.9미터 이상에서 8시간 이상 침수시킬 것0. 1킬로그램 이상의 육불화우라늄을 운반하는 운반용기는 2.76메가파스칼 이상의 내압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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