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32조 (단일 운반물의 미임계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일 운반물에 대한 미임계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격납계통을 포함하여 운반물 안의 모든 빈 공간 또는 외부로 물이 침투하거나 누설된다고 가정하여야 한다. 다만, 물의 침투 또는 누설을 방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별도의 특성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가. 운반용기가 다중의 물 방벽을 갖추고 있으되, 이들 방벽이 제34조제2호에 따른 시험을 거친 후에도 수밀성을 유지하며, 운반용기의 제작ㆍ정비ㆍ수리시에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가 시행되고, 운반전에 운반물의 밀봉을 입증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나. 육불화우라늄만 들어있는 운반물에 대하여는 다음에 적합한 경우1) 제34조제2호에 따른 시험을 거친 후에 운반용기의 밸브와 원래 부착점 이외의 어떠한 다른 구성품 간에 물리적 접촉이 없으며, 추가적으로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을 거친 후 밸브의 기밀성을 유지할 것2) 운반용기의 제작ㆍ정비ㆍ수리시에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가 시행되고, 운반 전에 운반물의 밀봉을 입증하는 시험을 할 것2. 격납계통은 최소한 20센티미터의 물 또는 추가적으로 운반물의 주위 물질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는 보다 큰 반사에 의하여 근접적으로 반사된다고 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2호에 따른 시험에서 격납계통이 운반용기 내부에서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3호다목에 따른 시험에서 운반물의 근접반사는 최소한 20센티미터의 물로 가정할 수 있다.3. 운반물은 다음 각 목의 상황에서 최대의 중성자 증배를 발생시키는 조건ㆍ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에서 미임계 상태이어야 한다.가. 사고가 없는 통상적인 운반조건나. 제33조제2호에 따른 시험다. 제34조제2호에 따른 시험4. 항공으로 운반하는 운반물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운반물은 내부로의 물의 침투는 없으나 최소 20센티미터의 물에 의한 반사가 발생된다고 가정하여 제51조에 따른 시험조건에서 미임계일 것나. 제51조에 이어 제49조제3호에 따른 시험에서 운반물 내부의 빈 공간으로 또는 외부로 물의 누설이 방지되지 않는 한, 제1호에 따른 특성은 허용하지 않을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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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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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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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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