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3종 저준위비방사능물질에 대한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종 저준위비방사능물질에 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물을 상온에서 다음 각 목의 조건에 적합한 물에 7일 동안 침수시킬 것가. 물의 체적은 7일의 시험기간 후에 흡수 또는 반응하지 않는 남아있는 물의 자유체적이 시험물 체적의 10퍼센트 이상일 것나. 물의 초기조건은 수소이온농도(pH)가 6∼8이고 섭씨 20도에서 최대 전도도가 미터당 1 밀리지멘스(mS) 일 것2. 제1호의 시험을 실시한 후에 물의 방사능을 측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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