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3조 (특수형방사성물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특수형방사성물질의 기술기준은 제20조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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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운반용기제5조 · 저준위비방사능물질제6조 · 표면오염물체제7조 · 핵분열성물질의 면제제8조 · A₁ 및 A₂ 값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