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59조 (안전성분석보고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수형방사성물질 설계승인에 관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성물질의 개요2. 방사성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형태3. 방사성물질의 방사능량4. 캡슐형 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캡슐의 상세한 설계 내용5. 재료의 기계적 특성 및 화학적 특성6. 법적 적용기준7. 법적 적용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시험내용 및 시험결과8. 제7호에서 시험이 아닌 계산이나 기타 방법에 의한 경우에 해당내용
②운반용기 설계승인에 관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반용기의 개요가. 운반용기의 개요 및 제원나. 운반용기의 운영에 관한 개요다. 방사성내용물의 개요2. 주요 설계 요건3. 구조평가가. 검토 및 결과나. 구조설계다. 중량 및 무게중심라. 재료의 기계적 특성 및 화학적 특성마. 운반용기의 일반요건바. 하중 및 외압 적용요건사.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구조평가아. 운반사고조건에 대한 구조평가4. 열 평가가. 검토 및 결과나. 재료의 열적 특성다. 부품의 기술사양라.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열 평가마. 운반사고조건에 대한 열 평가5. 격납평가가. 검토 및 결과나. 격납경계다.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격납평가라. 운반사고조건에 대한 격납평가6. 방사선차폐평가가. 검토 및 결과나. 선원사양다. 계산모델라. 방사선차폐평가7. 핵임계 평가가. 검토 및 결과나. 핵연료물질 사양다. 계산모델라. 핵임계 평가마. 핵임계 검증평가8. 운반용기의 조작 및 운영절차9. 운반용기의 유지ㆍ보수 절차 및 성능점검 절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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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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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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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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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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