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22조 (운반용기의 일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 모든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량ㆍ부피 및 형상과 관련하여 취급 및 운반이 용이하고 안전할 것2. 운반 도중에 운반수단의 안에서 안전이 유지될 수 있을 것3. 외부표면은 가능한 한 돌출부위가 없으며 쉽게 제염될 수 있을 것4. 외부표면은 가능한 한 물을 흡수하거나 이를 함유하지 않을 것5. 운반용기의 구성부품은 아니지만 운반할 때에 추가되는 장치 등으로 인하여 운반용기의 안전성이 감소되지 않을 것6. 정상적인 운반조건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가속ㆍ진동 또는 공진 등의 영향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너트ㆍ볼트 및 기타 안전장치들은 반복해서 사용한 후에도 느슨해지거나 풀어지지 않을 것7. 방사선조사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운반용기의 재질 및 부품 또는 구조는 상호간 및 방사성내용물에 물리적 및 화학적으로 적합할 것8. 방사성내용물이 누출될 수 있는 모든 밸브는 허가 받지 않는 한 조작할 수 없을 것9. 통상적인 운반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변온도 및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10. 방사성물질 이외의 다른 위험물질이 함유된 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른 위험물질의 성질까지 고려하여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11. 운반용기의 형태는 운반물의 하중이 10킬로그램 이상 5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에는 손으로 취급하기 용이한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인 취급이 용이한 형태를 갖출 것12. 운반용기의 인양장치가 운반용기의 일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가. 인양장치는 포장재료의 항복강도를 초과하지 않고 운반물 중량의 3배에 상당하는 하중을 지탱할 수 있을 것나. 운반용기의 덮개에 설치되어 있는 인양장치는 덮개재료의 항복강도를 초과하는 응력이 생기지 않고 덮개 및 그 부착물 중량의 3배를 지탱할 수 있을 것다. 인양장치가 운반물의 중량초과로 인하여 파손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운반용기의 차폐 또는 격납특성이 저하되지 않을 것13. 운반용기의 결속장치가 운반용기의 일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가. 결속장치는 다음에서 정하는 크기의 힘이 운반물의 무게중심에 작용할 때 포장재료의 항복강도를 초과하는 응력이 생기지 않는 상태에서 이를 지탱할 수 있을 것1) 운반물 중량의 2배에 상당하는 수직분력2) 운반물 중량의 10배에 상당하는 운반수단의 이동방향의 수평분력3) 운반물 중량의 5배에 상당하는 운반수단의 이동방향과 수직방향의 수평분력나. 결속장치가 운반물의 중량초과로 인하여 파손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운반물의 차폐 또는 격납특성이 저하되지 않을 것14. 운반이 가능한 최대수량이 들어 있을 때 운반용기 외부표면에서의 방사선량률은 시간당 2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고 전용운반의 경우에는 시간당 1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15. 운반이 가능한 최대수량이 들어 있을 때 운반지수는 10을 초과하지 않고 핵임계 안전지수는 5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전용운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항공으로 운반하는 운반용기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운반용기의 접촉 가능한 표면온도는 일광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섭씨 38도의 주변온도의 환경에서 섭씨 50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2. 섭씨 -40도부터 섭씨 55도까지의 범위에 달하는 온도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격납계통의 건전성이 손상되지 않을 것3. 운반용기의 격납계통은 5킬로파스칼(kPa)까지의 계기압력 감소의 경우에도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지 않고 건전성을 유지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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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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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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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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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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