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48조 (강화된 침수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능량이 A₂ 값의 10만배를 초과하는 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 B(U)형 운반용기ㆍB(M)형 운반용기 및 C형 운반용기의 경우에는 제47조에 따른 시험 이외에 추가적으로 시험물을 수두 200미터 이상에서 시험물이 최대의 손상을 받는 방법으로 1시간 동안 침수시킬 것. 이 경우 입증목적상 최소한 2메가킬로파스칼의 외부계기압력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