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48조 (강화된 침수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능량이 A₂ 값의 10만배를 초과하는 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 B(U)형 운반용기ㆍB(M)형 운반용기 및 C형 운반용기의 경우에는 제47조에 따른 시험 이외에 추가적으로 시험물을 수두 200미터 이상에서 시험물이 최대의 손상을 받는 방법으로 1시간 동안 침수시킬 것. 이 경우 입증목적상 최소한 2메가킬로파스칼의 외부계기압력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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