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29조 (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의 기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핵분열성물질을 운반하는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부의 최소 길이는 10센티미터 이상일 것2. 핵분열성물질의 방사성특성 및 방사능에 따라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 중 해당 방사성물질 및 운반용기의 기준에 적합할 것3. 제45조에 따른 시험을 거친 후에 10세제곱센티미터의 입방체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을 것4. 관계당국에서 별도의 범위를 지정하지 않는 한 섭씨 -40도이상 섭씨 38도이하의 주변온도의 환경에서 건전성이 유지될 것5. 다음 각 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상운반조건 및 운반사고조건에서 미임계상태를 유지할 것.가. 운반용기 내부로 물의 침투 또는 외부로의 누수나. 운반용기 내부에 설치된 중성자 흡수재 또는 감속재 효력의 상실다. 운반용기 내부에서의 방사성내용물의 재배열 또는 운반용기로부터의 유실로 인한 방사성내용물의 재배열라. 운반용기 내부 또는 운반용기 사이의 공간축소마. 운반용기의 물에 의한 침수 또는 눈에 의한 매몰바. 온도변화
제1항제5호의 미임계상태 여부의 평가는 제35조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한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