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47조 (운반사고조건에 대한 입증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반사고조건에 대한 건전성 입증시험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계적 시험ㆍ열 시험 및 침수시험으로 구성되며, 시험결과의 영향이 누적되도록 각 호의 시험을 순서대로 실시하되, 시험물이 최대의 손상을 받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1. 기계적 시험: 기계적 시험은 3가지의 낙하시험으로 구성되며 시험물의 낙하순서는 기계적시험이 완료된 후에 후속시험인 열 시험에서 시험물이 최대의 손상을 받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가. 낙하시험 I: 시험물을 9미터 높이에서 시험바닥면위에 낙하시킬 것나. 낙하시험 II: 다음과 같은 봉을 시험바닥면 위에 수직으로 견고하게 고정시켜 놓고, 시험물을 1미터 높이에서 봉 위에 낙하시킬 것1) 직경이 15.0±0.5센티미터이고 길이가 20센티미터인 연강봉일 것2) 봉의 상단부는 평탄하고 가장자리는 반경 6밀리미터 이하로 둥글 것다. 낙하시험 III: 시험물을 시험바닥면 위에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은 후, 중량이 500킬로그램이고 한 변의 길이가 1미터인 정사각형의 연강판을 9미터 높이에서 시험바닥면 위에 낙하시킬 것2. 열 시험: 시험물을 제26조제3호의 표에 따른 일광조건과 방사성내용물로 인한 내부 발생열의 최대설계조건에서 섭씨 38도의 주위온도조건 및 열적 평형상태에 있는 시험물을 섭씨 800도의 화재환경에 30분간 둘 것. 다만, 시험 중 및 시험 후에 시험물을 인위적으로 냉각하지 않아야 한다.3. 침수시험: 시험물을 수두 15미터 이상에서 시험물이 최대의 손상을 받는 방법으로 8시간 동안 침수시킬 것. 이 경우 입증목적상 최소한 150킬로파스칼의 외부계기압력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적 시험에서 축소모형의 시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열시험에서 별도의 시험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제3호에 따른 침수시험에서 별도의 시험물을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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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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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