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37조 (기술기준 준수에 대한 입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의 준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 또는 이들을 조합한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한다.1. 제3종 저준위비방사능물질ㆍ특수형방사성물질ㆍ저분산성방사성물질 및 운반용기의 원형에 대한 입증시험2. 공학적 경험에서 시험결과가 설계목적에 적합하게 부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비율의 모형에 대한 입증시험3. 충분히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질에 대해서는 전에 만족되었던 자료에 의한 입증4. 계산과정 및 매개변수가 일반적으로 신뢰성이 있거나 보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산(전산코드에 의한 계산을 포함) 또는 합리적인 증명에 의한 입증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 후에는 제19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능 및 허용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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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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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