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37조 (기술기준 준수에 대한 입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의 준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 또는 이들을 조합한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한다.1. 제3종 저준위비방사능물질ㆍ특수형방사성물질ㆍ저분산성방사성물질 및 운반용기의 원형에 대한 입증시험2. 공학적 경험에서 시험결과가 설계목적에 적합하게 부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비율의 모형에 대한 입증시험3. 충분히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질에 대해서는 전에 만족되었던 자료에 의한 입증4. 계산과정 및 매개변수가 일반적으로 신뢰성이 있거나 보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산(전산코드에 의한 계산을 포함) 또는 합리적인 증명에 의한 입증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 후에는 제19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능 및 허용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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