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38조 (시험물 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든 시험물은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결점 또는 손상을 확인하고 기록할 것가. 설계와의 차이점나. 구조상 결함다. 부식 또는 변질라. 형상의 변형2. 운반용기의 격납계통은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3. 시험물의 외부상태는 시험결과를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확인하여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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