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64조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승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계승인서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반용기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승인 운반용기 등에 대한 설계승인서의 유효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국 설계승인서의 해당 유효기간을 적용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설계승인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효력이 중지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들을 조합하여 평가한 결과 안전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설계승인서를 갱신발급 할 수 있다.1. 유효기간 동안의 사용검사 결과2. 운반용기 등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평가한 결과3. 유효기간 동안의 하자 발생내역 및 사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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