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33조 (정상운반조건에서 운반물의 배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상운반조건에서의 운반물의 배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최대의 중성자 증배를 발생시키는 배열 및 조건에서 임의의 숫자 N의 5배의 경우에도 미임계 상태인 숫자 N을 산출하여야 한다.1. 운반물 사이에 아무 것도 없으며, 운반물의 각 면은 20센티미터 이상의 물에 의하여 근접 반사되는 배열일 것2. 운반물은 제45조에 따른 시험을 거친 후에 평가 또는 입증된 상태에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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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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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