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33조 (정상운반조건에서 운반물의 배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상운반조건에서의 운반물의 배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최대의 중성자 증배를 발생시키는 배열 및 조건에서 임의의 숫자 N의 5배의 경우에도 미임계 상태인 숫자 N을 산출하여야 한다.1. 운반물 사이에 아무 것도 없으며, 운반물의 각 면은 20센티미터 이상의 물에 의하여 근접 반사되는 배열일 것2. 운반물은 제45조에 따른 시험을 거친 후에 평가 또는 입증된 상태에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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