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28조 (C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형 운반용기는 다량의 방사성내용물을 항공으로 운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운반용기로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2조에 따른 운반용기의 일반기준에 적합할 것(단, 제1항제1호ㆍ제2호는 제외한다.)2. 제25조제1항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단, 제13호가목의 기준은 제외한다)3. 제26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4. 제26조제8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5. 다음 각 목과 같은 초기조건의 정상상태에서 제26조제6호나목 및 제10호에 따른 시험의 평가기준에 적합할 것가. 0.33와트(W(mㆍK))의 열전도도나. 열적 절연이 완전한 상태일 것다. 최대 정상운전압력 상태일 것라. 섭씨 38도 주변온도일 것6. 운반용기의 최대정상운전압력 상태에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가. 제45조에 따른 시험을 거친 후에 방사성내용물의 유실이 A₂ 값의 1백만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나. 제51조에 따른 시험순서에 따라 시험을 거친 후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1) 외부표면으로부터 1미터 지점에서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2) 일주일 동안 유실되는 방사성내용물의 축적량이 Kr-85에 대하여 A₂ 값의 10배, 그 외의 방사성핵종에 대하여 A₂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7. 제48조에 따른 강화된 침수시험에서 격납계통이 파손되지 않을 것8. 운반가능한 방사성내용물의 최대수량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제한값을 초과하는 것일 것가. 특수형방사성물질의 경우에는 별표 1의 A₁ 값의 3,000배 또는 A₂ 값의 10만배 중에서 더 작은 방사능나. 그 외의 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A₂ 값의 3,000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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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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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