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17조 (승인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05조제5항에 따른 승인신청 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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