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14조 (포장 및 운반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11조제3항에 따른 포장 또는 운반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소 외 운반과 사업소 내 운반의 구분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할 것가. 원자력관계사업자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업소의 관리하에 있는 사업소의 경계 안에서의 운반은 사업소 내 운반으로 하며, 그 외의 운반은 사업소 외 운반으로 할 것나. 동일부지 내에 복수의 운영허가를 받은 발전용원자로가 있는 경우 각 발전사업소 별로 구분하여 각 발전사업소 간 운반은 사업소 외 운반으로 할 것. 다만, 동일부지 내 운반 경로 및 그에 따른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를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른 운영허가서류에 반영한 경우에는 사업소 내 운반으로 할 수 있다.다. 사업목적상 지방에 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비파괴검사용역업자가 지방의 사업소에 방사성동위원소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일시적 사용장소까지 선원을 운반하여 작업하는 경우, 각 사업소 경계의 밖에서 일시적 사용장소 또는 다른 사업소까지의 운반은 사업소외 운반으로 할 것2. 동일부지 내 사업소 외 운반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운반이 반복적으로 행해질 때에는 최초의 운반에 대하여만 운반검사를 하고, 그 이후의 동일한 반복적인 운반에 대하여는 발전용원자로 운영허가자의 자체운반검사에 의하여 운반하도록 하되 운반종료 후 15일 이내에 자체운반검사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서면검사의 방법으로 운반검사를 할 수 있다.3.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지방에 사업소를 두고 사업소를 중심으로 일시적 사용장소까지의 운반을 하는 경우의 운반정기검사는 주요 운반사업소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4. 운반정기검사의 경우 판매허가ㆍ핵주기사업허가ㆍ이동사용허가ㆍ연구용원자로 운영허가 및 발전용원자로 운영허가 중에서 2 이상의 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검사주기가 가장 짧은 주기를 기준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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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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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