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60조 (설계도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반용기 또는 특수형방사성물질의 설계도면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설계도면의 작성방법은 KS규격에서 규정하는 도면작성법에 의할 것2. 설계승인서의 첨부용으로 제출되는 도면은 A4 크기로 작성하되 5장을 초과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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