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63조 (설계승인 번호)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계승인서의 승인번호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계승인서의 발급번호는 "VRI코드/고유번호/형식코드" 형태로 부여하되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VRI코드는 국제차량등록코드로서 대한민국에 부여된 "ROK"를 표시할 것(예: ROK/고유번호/형식코드)나. 고유번호는 네자리 숫자로 다음과 같이 부여할 것1)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 1001번부터 순차적으로 부여2) 특수형방사성물질의 설계승인 : 5001번부터 순차적으로 부여다. 형식코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것(예: ROK/1001/AF)1) AF: 핵분열성물질에 대한 A형 운반용기2) B(U): B(U)형 운반용기 (핵분열성물질의 경우: B(U)F)3) B(M): B(M)형 운반용기 (핵분열성물질의 경우: B(M)F)4) C: C형 운반용기 (핵분열성물질의 경우: CF)5) IF: 핵분열성물질에 대한 IP형 운반용기6) S: 특수형방사성물질7) LD: 저분산성 방사성물질8) FE: 핵분열성 요건이 면제되는 핵분열성물질9) T: 운송10) X: 특별승인11) AL: 기구 또는 품목의 면제 기준치에 대한 대체 방사능값라. 비핵분열성 또는 면제되는 육불화우라늄을 운반하는 운반용기로서 다목의 어느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형식코드를 적용할 것1) H(U): 편무승인2) H(M): 다변승인2. 승인서에 대한 개정은 승인번호 다음에 "(Rev.개정번호)"로 표시하되, 최초 원본발급은 0으로 하여야 한다. (예: ROK/1001/AF(Rev.0), ROK/1001/AF(Rev.1) 등)3. 다변승인의 경우에는 다변승인 국가의 승인번호를 적절히 표시하여야 한다. (예: A/132/B(M)F)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