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10조 (운반지수의 산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선규칙 제102조제2항에 따른 운반물ㆍ덧포장ㆍ탱크ㆍ화물컨테이너에 대한 운반지수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일의 운반물ㆍ덧포장ㆍ화물컨테이너의 외부표면으로부터 1미터 거리에서의 시간당 밀리시버트(mSv/h) 단위로 나타내는 최대 방사선량률에 100을 곱하여 수치를 구할 것. 다만, 단일의 운반물이 우라늄 및 토륨 광석과 그 농축물인 경우 본문에 따른 최대 방사선량률을 각 목에서 정한 값으로 볼 수 있다.가. 우라늄 및 토륨의 광석과 물리적 농축물 : 시간당 0.4밀리시버트나. 토륨의 화학적 농축물 : 시간당 0.3밀리시버트다. 육불화우라늄을 제외한 우라늄의 화학적 농축물 : 시간당 0.02밀리시버트2. 탱크ㆍ화물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산출한 수치에 다음 표의 해당 인자를 곱한 수치로 할 것<img id="160611691"></img>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구한 수치를 소수 둘째자리에서 올림하여 구한 수치를 운반지수로 할 것. 다만, 0.05이하의 값은 영(0)으로 한다.4. 여러 개의 운반물이 포함된 덧포장ㆍ화물컨테이너 또는 운반수단 각각에 대한 운반지수는 포함되어 있는 모든 운반물의 운반지수를 합계하거나 또는 직접적인 방사선량률의 측정에 의하여 구할 것. 다만, 단단하지 않은 덧포장의 경우에는 모든 운반물의 운반지수의 합으로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