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8조 (A₁ 및 A₂ 값)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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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값"이란 A형 운반물에 허용되는 최대방사능인 A₁ 및 A₂ 값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1. 종류가 분명한 단일 방사성핵종의 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별표 1의 제1란의 각각의 핵종에 대한 제2란의 A₁ 값 및 제3란의 A₂값2. 혼합 방사성핵종의 방사성물질로서 각 방사성핵종의 원소 및 방사능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된 A₁ 또는 A₂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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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값"이란 A형 운반물에 허용되는 최대방사능인 A₁ 및 A₂ 값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1. 종류가 분명한 단일 방사성핵종의 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별표 1의 제1란의 각각의 핵종에 대한 제2란의 A₁ 값 및 제3란의 A₂값2. 혼합 방사성핵종의 방사성물질로서 각 방사성핵종의 원소 및 방사능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된 A₁ 또는 A₂ 값<img id="160611685"></img>3. 혼합 방사성핵종의 방사성물질로서 각 방사성핵종의 원소명은 알고 있으나 일부 방사성핵종의 방사능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방사성핵종을 적절히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의 방사성핵종 중에서 가장 작은 A₁ 값 또는 A₂ 값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식에 적용하여 계산된 A₁ 또는 A₂ 값. 다만, 총 알파방사능 및 총 베타ㆍ감마방사능을 알고 있어 이에 따라 그룹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알파방출체 또는 베타ㆍ감마방출체의 핵종 중에서 가장 작은 A₁ 값 또는 A₂ 값을 적용할 것.4. 종류가 불분명한 단일 방사성핵종 또는 혼합 방사성핵종의 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별표 2의 값을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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