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44조 (저분산성방사성물질에 대한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저분산성방사성물질에 대한 입증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강화된 열시험2.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충격시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분산성방사성물질에 대한 입증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강화된 열시험2.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충격시험
②제1항의 각 시험을 실시한 후에 제42조에 따른 침출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시험에서 별도의 시험물을 각각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