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41조 (시험높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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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험을 위한 낙하 또는 타격의 높이는 시험바닥면 또는 봉의 타격면으로부터 시험물의 하부면 까지 측정된 길이 또는 시험물의 상부면 으로부터 봉이나 철판 타격면의 하부면까지 측정된 길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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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험을 위한 낙하 또는 타격의 높이는 시험바닥면 또는 봉의 타격면으로부터 시험물의 하부면 까지 측정된 길이 또는 시험물의 상부면 으로부터 봉이나 철판 타격면의 하부면까지 측정된 길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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