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41조 (시험높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을 위한 낙하 또는 타격의 높이는 시험바닥면 또는 봉의 타격면으로부터 시험물의 하부면 까지 측정된 길이 또는 시험물의 상부면 으로부터 봉이나 철판 타격면의 하부면까지 측정된 길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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