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45조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입증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상운반조건에 대한 건전성 입증시험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살수시험ㆍ자유낙하시험ㆍ압축시험 및 관통시험으로 구성되며 살수시험을 실시한 후에 시험물이 최대의 손상을 받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1. 살수시험: 시험물에 시간당 5센티미터의 강우량에 상당하는 물을 1시간 이상 뿌릴 것2. 낙하시험: 시험물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바닥면 위에 낙하시킬 것가. 운반물의 중량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높이에서 낙하시킬 것<img id="160611729"></img>나. 운반물의 중량이 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상자형의 합판 또는 목재 운반용기인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물을 이용하여 0.3미터 높이에서 각 모서리에 대한 낙하를 실시할 것다. 운반물의 중량이 100킬로그램 이하인 원통형의 합판 운반용기인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물을 이용하여 0.3미터 높이에서 각 테두리의 1/4 되는 곳에 대한 낙하를 실시할 것3. 적층시험: 운반용기가 위로 적층이 가능한 형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하중 중에서 큰 하중으로 시험물의 마주보는 양면에 균등하게 작용하도록 24시간 동안 압축하중을 받도록 할 것가. 운반물 중량의 5배에 해당하는 하중나. 운반물의 수직투영 면적에 13킬로파스칼을 곱한 값에 해당하는 하중4. 관통시험: 시험물을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하고 편평한 수평면 위에 고정시켜 놓은 후, 다음 각 목에 적합한 봉이 관통되면 격납계통을 타격하도록 봉을 시험물로부터 1미터 높이에서 시험물의 가장 약한 부분의 중심부위에 수직으로 낙하시킬 것가. 직경이 3.2센티미터이고 중량이 6킬로그램인 봉일 것나. 타격하는 부분이 반구형일 것다. 타격으로 인하여 변형되지 않을 것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살수시험의 결과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른 각 후속시험의 시간 간격은 시험물의 외부가 눈에 띄게 건조하지 않은 범위에서 최대한 물이 흡수되는 정도로 한다. 다만, 이에 관한 입증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4방향에서 동시에 물을 분사하는 경우의 시간간격은 2시간으로 하며, 각 방향에서 연속적으로 물을 분사하는 경우의 시간간격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적합한 경우, 하나의 시험물을 제1항에 따른 모든 시험에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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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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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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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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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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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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