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21조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의 기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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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사선규칙 제2조제6호에 따른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의 기준은 운반물 안의 전체 저분산성방사성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폐되지 않은 방사성물질로부터 3미터 지점에서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2. 제44조제1항에 따른 강화된 열시험 및 강화된 충격시험에서 공기역학적 직경이 100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기체상 및 입자상 형태의 유출량이 A₂값의 100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3. 제44조제2항에 따른 침출시험을 거친 후에 물의 방사능이 A₂값의 100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제2호의 시험에 따른 손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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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선규칙 제2조제6호에 따른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의 기준은 운반물 안의 전체 저분산성방사성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폐되지 않은 방사성물질로부터 3미터 지점에서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2. 제44조제1항에 따른 강화된 열시험 및 강화된 충격시험에서 공기역학적 직경이 100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기체상 및 입자상 형태의 유출량이 A₂값의 100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3. 제44조제2항에 따른 침출시험을 거친 후에 물의 방사능이 A₂값의 100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제2호의 시험에 따른 손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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