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21조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의 기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선규칙 제2조제6호에 따른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의 기준은 운반물 안의 전체 저분산성방사성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폐되지 않은 방사성물질로부터 3미터 지점에서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2. 제44조제1항에 따른 강화된 열시험 및 강화된 충격시험에서 공기역학적 직경이 100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기체상 및 입자상 형태의 유출량이 A₂값의 100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3. 제44조제2항에 따른 침출시험을 거친 후에 물의 방사능이 A₂값의 100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제2호의 시험에 따른 손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